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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카톡 주문하기' 입점 신청하는데 아이디·비밀번호 보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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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제휴 업체가 지침 어겨 영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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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대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카카오톡으로 음식 배달 주문을 받는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카카오톡에 걸린 '주문하기' 광고를 따라 이름·연락처·매장명 등을 적어 냈더니 얼마 후 '카카오 주문하기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명함에는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와 공식 대행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통장 사본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는데, 문제는 점주 개인의 카카오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보내 달라고 했다는 점이다.

A씨가 '왜 비밀번호가 필요하냐'고 물으니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와드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뭔가 미심쩍었음에도 등록에 필요한 절차라길래 어쩔 수 없이 A씨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이후 실명 인증 메시지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어오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담당자는 '믿지 못하겠으면 카카오 고객센터에 문의해봐라'라며 언짢은 기색도 내비쳤지만, 개인 카카오톡 계정에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A씨는 13일 연합뉴스에 "카카오 계정을 넘겨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동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계정주가 직접 진행하게 하지 않는지도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업체는 카카오의 광고 영업과 배달 업체 등을 대행하는 제휴사로, 점주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과정을 대신해주려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매뉴얼과 지침에 어긋난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 조처를 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처럼 폭넓은 서비스에 쓰이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천만한 행동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현행 법령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카카오톡 주문하기는 카카오톡으로 음식 배달 주문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점포 2만여곳이 가입했고, 월간 이용자는 600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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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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