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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곽상도 “손혜원, 인생·재산·의원·목숨 내놓겠다더니…어찌 할지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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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 1심 징역 1년6개월

곽상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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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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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손혜원 전 의원을 향해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인생과 전재산, 의원직과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 전 의원은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손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제기된 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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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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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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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통합당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손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이어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특감을 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비호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비호 속 손 전 의원은 청와대의 특별감찰, 검찰 수사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거침없는 발언을 내뱉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정을 위한 감찰, 수사에 나서지 않아 (우리가)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 사법부의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손 전 의원은 호언장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 문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에는 눈 감으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한 올해 신년사는 (더 이상)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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