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장관이 할 일이 많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투기 의혹’으로 손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사법적폐가 심각하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셔야지”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어 그는 "손혜원 전 의원,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큰일이다"라며 "뭐,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법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라며 "주관적으로는 공익사업, 객관적으로는 사적 투기.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리 파악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역시 방어권을 보장받아 구속은 면했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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