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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진애 “손혜원 1심 판결에 의문이 드는 이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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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3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1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의문이 드는 이유 4가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가지 이유로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라는 점,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무기소했다’는 점,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 납부’, ‘낙후지역 투자’ 등을 꼽았다.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개발 자료는 이미 공개된 바 있던 자료였고, 조카 부동산 증여로 인한 세금도 납부해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손 전 의원이 목포 지역의 창성장 등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사전에 관련 부동산 개발정보를 얻은 것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전날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손 전 의원 역시 법원 판결 직후 YTN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보안서류가 아니다” “(조카의 부동산은) 내가 등기 서류도 갖고 있지 않고, 재산세도 조카와 조카 엄마가 직접 내고 있다” 등의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저를 알면 이런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줬다”고 성토했다.

경향신문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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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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