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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봤다” 발언 유시민,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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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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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유 이사장과 성명불상(이름을 알 수 없는)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배성범 전 지검장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팀 관계자,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피해자로 지목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고소장에 기재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24일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 제 아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발언했지만 방송 직후 중앙지검은 그 같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세련은 지난달 24일 유 이사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것 역시 허위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당시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에서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알져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통지유예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재단 측 질의에 공문을 통해 “노무현재단이나 유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통지 유예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세련은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시사저널’과의 전화인터뷰 과정에서 ‘대검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은 뒤로는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검은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조직이니까. 어느 지검이나 기관을 통해 조회했건 그 정보가 도착한 곳은 대검이라고 본다”고 발언한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사정기관 관계자의 경우 유 이사장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기밀 사항인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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