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석달간 주말 6번 결제하면 1만원 돌려준다, 외식비 지원받는 법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코엑스'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요식업 관련 업체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금요일(14일) 오후부터 주말 6번 외식을 하면 6번째 결제 시 1만원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 내수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 330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행사의 하나인 '외식 활성화 캠페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다소 까다롭다. 신용카드사에 먼저 응모한 뒤 하루에 외식 비용으로 두 번 결제하는 등 규칙을 지켜야 해서다. 행사 참여 방법을 아래 문답 식으로 풀었다.

Q : Q. 외식 결제 횟수는?

A : A. 금요일 저녁(오후 4시 이후)부터 외식을 하며 5번을 결제하면 그다음인 6번째 결제 때 정부에서 1만원을 환급해주는 행사다. 만약 같은 식당에서 하루에 외식을 두 번 했다면, 한 번만 한 것으로 인정된다.

Q : Q. 한 번 외식에서 결제해야 하는 금액은?

A : A. 회당 2만원 이상이다.

Q : Q.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

A : A. 신용카드를 가진 이들은 미리 응모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13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응모해야 한다. 응모하는 방식이나 응모 페이지를 홍보하는 방법은 신용카드사마다 달라 꼼꼼히 봐야 찾을 수 있다.

Q : Q. 어떤 신용카드로 참여할 수 있나?

A : A. 긴급재난지원금 배포에 참여했던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9개 카드사다.

Q : Q. 모든 외식업종이 대상인가?

A : A. 카페를 포함한 외식업종 모두 해당하지만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중앙일보

신한카드(왼쪽)와 롯데카드의 외식비용 환급 행사 안내 페이지. 오원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 Q. 배달에도 쓸 수 있나?

A : A. 배달도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스마트폰의 배달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를 해야 한다.

Q : Q.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A : A. 8월 14일~11월 30일까지다. 월마다 일종의 '회차'로 나뉘는데,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혜택 기간을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경우 8월 14~9월 30일(환급일 10월 17일 이후), 9월 1일~10월 31일(환급일 11월 17일 이후), 10월 1~11월 30일(환급일 12월 17일 이후)이다. 롯데카드는 8월 14~9월 30일(환급일 10월 16일 이후), 10월 1일~10월 31일(환급일 11월 16일 이후), 11월 1일~11월 29일(환급일 12월 16일 이후) 등이다.

Q : Q. 무제한으로 1만원을 받을 수 있나?

A : A. 사실상 선착순이다. 정부가 3차 추경에 포함한 외식비용 지원금 330억원이 이번 주말부터 풀리는 것으로, 우선 조건을 만족한 330만개의 카드에 1만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Q : Q. 최대한 빨리 1만원을 받을 방법은?

A : A. 하루 두 번. 동일 업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고,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두 차례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하고, 토요일도 외식을 두 번 한 다음 일요일 오전 한 차례 외식을 했다가 마지막으로 일요일 오후 여섯 번째 외식 비용을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식 때마다 적어도 2만원을 써야 하니, 1만원 외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외식비용 지출은 최소 12만원인 셈이다.

Q : Q. 한 식당에서 나눠서 결제해도 2회로 인정받나?

A : A. 아니다. 이른바 영수증 쪼개기 식으로 나눠 낸다고 해도 신용카드 하나로는 2회 결제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카드일 경우에는 영수증을 나눠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테면, 친구 두 명이 한 식당에 가서 2만원 이상으로 맞춰 나눠 내면, 각각 한 차례 외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