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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불법 공매도 강력 처벌하고, 1년간 공매도 금지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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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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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앞두고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 자정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대신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이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발(發)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제도가 한 달 후인 9월16일 재개된다"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되 갚는 투자방식으로 주가가 내려가야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익을 보게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공매도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며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으며, 투자 기회를 넓혀 주식시장을 더 정교하게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특정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 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특히 공매도 거래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등)일부 시장 참여자에게만 허용돼(개인도 일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시장 왜곡을 낳았다"며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 공매도 등)금융사범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에 주문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 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요소 감지 시 이를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적정 시장가격 조율, 과열 시 버블 방지,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자금이 기업활동의 근간이자 자금 조달의 원천인 주식시장에 유입돼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열린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이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 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홍콩처럼 일정 시가총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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