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13일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는 진행요원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김원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세미나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와서 ‘신기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함께 있던 동료가 ‘어떻게 왔냐’고 묻자 학생이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에 학생은 ‘조국 교수’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당시 질문을 던진 동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아버지가 조국 교수란 사실에 놀라 1~2년 후에도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증인들이 서로 다른 증언을 내놨었다. 행사에 참여했던 조씨의 동창생들은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행사 당일 고등학생 3~4명이 와서 행사를 도왔고, 그중 한 명이 조민”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김씨는 김 변호사와는 달리 조씨가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 없이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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