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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역서 여성 폭행한 남성…2차례 영장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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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씨(32)가 지난 6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을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지난달 30일 이모씨(32)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3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피해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피해 여성은 얼굴 왼쪽 광대뼈가 부러지고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씨의 범행을 두고 ‘여성혐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철도경찰대는 지난 6월 서울 동작구 자택 문을 강제로 열어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위법한 긴급체포라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같은 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에도 서울 동작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여성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는 등 6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5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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