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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뉴딜펀드 조세특례법 발의 “고소득자들에 과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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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민주당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3억 투자금의 수익에 5% 과세 내용 담아

이 의원 “목돈 마련할 기회를 국민에게“

당 내부서도 “일부만 세금 혜택” 반론 나와

정부 고소득자 세율 올린 취지와도 어긋나


한겨레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고소득자를 위한 과도한 면세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발의된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에 대해 투자금 3억원까지 수익금에 대해 5% 세율을,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14%)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른바 ‘뉴딜펀드’에 3억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적용 시(과세표준 5억원 초과 기준) 42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은 50만원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광재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뉴딜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과거 재형(재산형성)저축과 같이 최소한의 투자로 이익+알파, 좀 더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국민에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우원식, 홍원국, 황희 등 48명의 같은 당 의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펀드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자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는 정부가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의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의 목돈 마련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들 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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