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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국토부 "집값담합 700건 접수…강한 단속권한 갖춘 감독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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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력·조직으론 불법행위 조사 한계

선량한 개인 거래 통제·감시하는 일 없어

다만 업계선 우려…시장주의 훼손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머리를 만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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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현재까지 집값담합 의심 행위를 700여건이나 접수했지만 조직과 인력의 한계 탓에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해 개인의 거래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는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고 그 수준도 고도화되고 있어 현재의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현재까지 집값 담합행위 700여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도 및 조직, 인력의 한계로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일부의 담합유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이외 담합유형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이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집값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만행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인력만으로는 모두 조사해 처벌하는 것이 힘들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이 투자한 지역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등 시세조종 의심 행위도 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 때문에 조사와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국토부는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단속을 하기 위해선 입법적 보완과 함께 충분한 조직, 인력, 강화된 단속 권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무소불위의 조직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 정부가 한국감정원, 국세청, 국토부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정부가 단속·처벌 권한을 손에 쥐고 개인의 부동산 거래·정보까지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 경우 거래위축은 물론 시장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독기구가 설치되더라도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재도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사인 간 거래내역을 조사·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과정에서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단속사항 명확화, 정보공개 강화 등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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