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리한 결과 이 총회장 변호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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