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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法,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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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수차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1일 이 총회장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이 총회장은 구속 만료일인 오는 19일까지 구속이 유지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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