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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