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두 차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며 사과했다.회견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총 3개의 질문만 받고 퇴장해 취재진의 원성을 샀다.한편, 이만희 총회장의 손목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제작된 시계가 포착돼 화제가 됐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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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씨는 당분간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 만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이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검찰은 이 기간 이 총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날 심사는 신천지 측이 지난 12일 이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하면서 열렸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 5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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