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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감마누 `기사회생`…2년만에 거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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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던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기사회생했다. 한국거래소가 2018년 내린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감마누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거래소는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감마누 매매 거래를 재개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거래소는 오는 18일 감마누 주권 매매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거래재개일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공시했다. 감마누 거래 정지 전 최종 종가는 408원이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거래소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 감마누는 처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은 사례로 남는다.

앞서 거래소는 2017년 3월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이유로 감마누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그 결과 감마누는 본안 확정 판결 전까지 상장폐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이후 감마누가 2019년 1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감사 의견을 받으면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사유는 해소된 상태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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