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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남부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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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구례-나주-남원-하동 등 포함

중부 7곳 이어 총 18곳으로 늘어… 靑 “다른 읍면동도 검토해 추가조치”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일 중부지역 7곳에 이은 추가 지정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은 18곳으로 늘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구례군과 하동군은 12일 문 대통령이 직접 피해상황을 점검한 지자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충남 천안시는 7일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별재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피해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당정청은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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