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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 정경심 공소장 법원서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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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인섭 동의없이 한 것”… 조국 “변경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모 씨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됐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검찰이 지난달 6일 재판부에 제출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13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호텔 허위 인턴십 확인서 작성의 구체적인 과정이 바뀌었다.

우선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한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이 2009년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 없이 직접 조 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올 5월 정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조 전 장관의 PC 사용기록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한 뒤 저장하고 인쇄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공범의 역할을 적시했기 때문에 정 교수의 공소사실도 이에 맞춰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기소 당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에게 허위 기재된 확인서를 건네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고만 적혀 있었다. 조 씨가 2007년부터 2년 넘게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확인서에 대해서도 ‘2009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한 상태에서 직접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직후 “정 교수 측이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인턴십 확인서를) 발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위조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은 몰랐을 뿐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정 교수 변호인의 의견서 문구는 ‘정 교수는 당시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한 원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였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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