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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윤미향 3개월만에 첫 소환… 檢 이달중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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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보조금·기부금 회계 누락… 안성쉼터 등 의혹 상당부분 확인

조선일보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대표 시절 기부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사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달 중으로 윤 의원 혐의를 특정해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1시 26분쯤 서울서부지검 정문으로 윤 의원의 은색 SUV 차량이 들어섰다. 윤 의원은 일반인이 드나드는 정문 출입구 대신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 곧장 건물로 들어갔다. 서부지검 측은 "검찰은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윤 의원 소환을 앞두고 정의연·정대협의 37억원에 달하는 보조금·기부금 회계 누락,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등 그동안 제기된 정의연 의혹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 소환은 사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라며 "그를 한두 차례 더 불러 마지막 조사를 벌인 뒤 이달 중 기소할 방침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는 지난 5월 11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횡령·배임·기부금품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다. 핵심은 횡령이다.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장부에서는 총 37억원이 넘는 기부금과 보조금이 누락됐는데, 이 중 일부를 윤 의원이 가져다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이 1995~2017년 아파트와 빌라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과정에 후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배임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3배 비싸게 산 부분에 대해 제기됐다. 윤 의원이 부친에게 이 쉼터 관리를 맡긴 뒤 6년여간 월급 7580만원을 준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 개인 계좌로 최소 11차례 이상 모금을 진행한 것은 일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 실수"라며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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