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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솜방망이 처분 끝…암꽃게·대게 잡으면 어업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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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머니투데이

가을꽃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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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허가 박탈'이라는 칼을 꺼냈다. 앞으로 암컷 대게·꽃게 등을 잡다 3차례 걸리면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트롤어선 등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을 돕는 '불법 공조조업'을 해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는 경우 2차례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이다. 2020년 8월 17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해 처분하게 된다.

우선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현재는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차 위반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3차 위반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을 최대 90일로 강화한다.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한다.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해 3차 위반시 최대 어업정지 90일 등 처분을 받는다.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한다. 앞으로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강화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의식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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