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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수사 3개월만에 검찰 출석한 윤미향...14시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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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대표 시절 기부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 5분까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을 조사했다. 윤 의원 소환은 지난 5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만이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의혹과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횡령·배임·기부금품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다. 핵심은 횡령이다.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장부에서는 총 37억원이 넘는 기부금과 보조금이 누락됐는데, 이 중 일부를 윤 의원이 가져다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1995~2017년 아파트와 빌라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과정에 후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배임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3배 비싸게 산 부분에 대해 제기됐다. 윤 의원이 부친에게 이 쉼터 관리를 맡긴 뒤 6년여간 월급 7580만원을 준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 개인 계좌로 최소 11차례 이상 모금을 진행한 것은 일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단순 실수"라며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윤 의원의 출석 장면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윤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들어설 때도 일반인이 드나드는 정문 출입구 대신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 곧장 건물로 들어갔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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