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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 했다고…원생 위협한 복지시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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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하고 휴대전화도 압수

광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다"…벌금 300만원 선고

뉴스1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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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의 동의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원생을 학대한 복지시설 원장이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인 A씨는 지난 2016년 1월22일 오후 시설 원생인 B양(당시 16)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유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었다가 진료의로부터 입원 불가 판정을 받고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반성문과 서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지만 B양이 이를 거부하자 "정신병원 다시 갈 것이냐"고 수차례 말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설 내 각 방을 돌면서 다른 원생들 앞에서 반성문을 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양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학대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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