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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예일대의 배신…"인종이 입시 최종기준, 아시아계·백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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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국 예일대. AP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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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학교가 학부생 입시에서 아시아계ㆍ백인 지원자들을 차별해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법무부는 2년에 걸친 조사 결과 예일대가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국적을 근거로 학생들을 차별했으며, 매년 학생 수백 명의 입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종을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예일대가 인종ㆍ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1년간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국적 표기를 제한했다. 이후 인종 표기를 입시 절차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비슷한 학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합격 가능성이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보다 4~10배 가량 높았다고 지적했다.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는 1970년대부터 예일대가 인종과 국적별로 학생들의 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해왔으며, 2003년 미 대법원이 이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예일대는 같은 방식을 고수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미 대법원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학이 지원자의 인종을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예일대의 인종 기준은) 전혀 제한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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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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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2016년 예일대와 브라운대, 다트머스대를 상대로 한 차별 진정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드레이밴드 차관보는 “좋은 형태의 인종차별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며 “ 위법한 방식으로 미국인을 인종과 민족으로 나누는 건 편견과 분열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는 반발했다. 같은 날 예일대는 성명을 발표해 “이 같은 혐의를 단호히 부인한다”며 “예일대 입시는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는 것” “우리는 입시 절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쓸모 없고 성급한 비난으로 인해 입시 절차를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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