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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檢, 외부엔 쇠몽둥이 휘두르며 내부 비리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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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위원장 증인신문 앞두고 檢 날 선 비판

조국 "민정수석 강제수사권·감찰권 없어" 재차 강조

반면 "檢 내부비리 감찰 조차 진행 안 해" 지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한 날선 태도를 이어갔다.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그는 검찰에 여러 비판적 질문을 쏟아낸 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휘드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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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이같이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조 전 장관은 “휴정기가 시작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먼저 그는 “검찰은 전 민정수석인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묶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라며 ‘목적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도 없었나”라며 검찰에 비판적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재차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민정수석은 강제수사와 감찰권이 없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종료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不問曲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하나”고 날을 세웠다.

이외 전날인 13일 열린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고,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에도 관여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데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당시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비위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나 민정수석실의 감찰에 응하지 않다 사직서를 냈고, 이후 감찰 역시 이첩 등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종료됐다. 검찰은 비위를 알고도 사표를 수리한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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