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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란…檢 “문제없다”며 이재용·한동훈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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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총장 입맛대로 운영” 비판에 검 “문제없다” 답변

법조계 “수사심의위 의견 존중해야 제도 정착”

양창수 위원장 “양식 있는 시민의 목소리 반영돼야”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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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시민단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총장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전한 논란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수사심의위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지 49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사심의위 이후에도 부장검사 회의와 경제전문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검언유착’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오히려 수사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상황과는 달리,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다.


전날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수사심의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지난달 대검에 보낸 수사심의위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대검의 답변 내용을 첨부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검은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게 적법한가?’라는 질문에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답했다.


또 ‘(복잡한 사안을 수사심의위가) 하루 만에 심의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주임검사뿐 아니라 사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중략) 국민참여재판과 마찬가지로 위원장과 위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같은 날 대검 기획조정부는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 “위원장 포함 243명 중 법률가(변호사와 법학교수) 120명, 비법률가 122명으로 구성된 위원 위촉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명망있는 분들을 추천받아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필요한 경우에 여론무마용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원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로 이 부회장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현 수사심의위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제도 정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사심의위 의견을 단순히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A씨는 “지침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권고를 수용하되, 예외적으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 열거하는 것이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권고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대검찰청 예규로 돼 있는 지침만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법적 시스템 전반의 개정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게재한 칼럼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의 이름 아래 배심원 제도가 도입된 것처럼 ‘검찰의 강력한 권한의 행사에도 양식 있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수사심의위원회”라고 밝혔다.


또 그는 “위원장을 맡아온 나의 경험으로 보아도 그 운용의 세부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역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없지 않고, 외부의 따가운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양식 있는 시민의 상식적 판단을 들어본다는 기본 취지에는 토를 달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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