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방역당국이 해외입국 외국인의 치료비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8.12.)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병실료 + 치료비·식대 등)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8월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격리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 PCR 검사결과 허위제출 등)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8월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는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는 ‘전액 본인부담’,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는격리실입원료(전파차단 방역 목적 달성을 위한 격리 성격의 병실료는 지원 )는 지원하되, 치료비·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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