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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감마누 반전 사태, 거래소 상대 줄소송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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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까지 이뤄졌다 재개되는 첫 사례

주주모임 "이미 소송 준비 마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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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던 감마누가 한국거래소와의 소송 끝에 상장이 유지되고, 거래재개가 되는 극적 반전을 이뤘다. 특히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정리매매까지 됐던 종목이 살아난 첫 판례라는 점에서 피해를 봤던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는 감마누의 거래정지가 해제되며 오는 18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의 상장폐지결정무효 판결에 따른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다.

감마누는 지난 2018년 3월, 2017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과 관련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의 미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종속기업 대여금 등에 대한 손상검토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이 거절당했다.

이후 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해 9월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2018년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정리매매 기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중 감마누가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법원이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인용하는 경우, 극히 드물다. 법원은 거래소가 거래 정지만으로도 충분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감마누의 편을 들어줬다.

또 소송 중 감마누가 2017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아내면서 상장폐지 사유도 해소됐고, 최종 승소했다.

문제는 정리매매 기간이 일부 진행됐다는 것이다. 거래 정지전 감마누의 종가는 6170원이었고 정리매매 기간 510원의 시가로 시작했다. 무려 91% 급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시작됐고, 정리매매 기간이 보류되기 전날에는 408원으로 추락했다. 즉, 이 기간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최소 90%의 손해를 본 상황이다.

또 매매거래 재개 시의 감마누 기준 가격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리매매 후 가격인 408원을 기준가로 할 경우, 아직 주식을 보유 중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정리매매 전 가격인 6170원으로 기준가가 결정되면 매도한 투자자들의 비판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까지 이뤄졌다가 거래가 재개된 경우가 없다”며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이날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했던 투자자부터 상장폐지 결정으로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마누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주 모임 관계자는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법무법인과도 상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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