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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꼬끼오~ 새벽 반려 닭 울음에 伊 남성 23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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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벽 우는 수탉 때문에 주민 절반 잠에서 깨"

반려동물 이웃과 10m 떨어진 곳에 길러야 해

반려 닭 보호자 "규정 고지받지 못해 벌금 못내겠다"

연합뉴스

반려 닭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카스티라가 비다르도 주민 안젤로 볼레티. [이탈리아 일간 '일 치타디노' 트위터 갈무리=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탈리아에서 80대 남성이 새벽녘부터 울어대는 반려 닭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 닭은 본능에 따라 울었지만, 현대도시에서 이는 '소음'이었다.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일 치타디노' 등에 따르면 북부 롬바르디아주 카스티라가 비다르도에 사는 안젤로 볼레티(83) 할아버지는 최근 경찰로부터 166유로(약 23만2천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반려동물을 이웃집에서 최소 10m 떨어진 곳에서 길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볼레티의 반려 닭 '카를리노'가 매일 새벽 4시 30분만 되면 큰 소리로 울어 시끄럽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러한 규정 위반을 잡아냈다.

할아버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카를리노를 10년간 집 정원에서 기르다가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주민들 불평에 친구 집에 보냈다.

그러나 최근 할아버지의 친구가 20일간 휴가를 떠나면서 카를리노를 다시 집 정원으로 데려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할아버지는 "경찰이 (반려동물을 기를 때 이웃집과) 거리 규정이 있단 사실을 먼저 말해줄 수 있었다"면서 "83살 나이에 어디로 이사할 수도 없으니 경찰청이든 지방정부든 어디든 연락해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엠마 페르페티 카스티라가 비다르도 시장은 "볼레티 이웃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카를리노가 그의 집에 다시 온 지도 20일이 넘었다고 밝혔다.

페르페티 시장은 "이웃 절반을 새벽 4시 30분에 깨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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