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래야 천국 가"…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징역 8년→1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목사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목사는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목사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도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