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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KBS 개그맨 몰카범, 女화장실 숨어 직접 촬영까지 혐의 인정..2년간 47회 '충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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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강서정 기자]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개그맨 몰카범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5월에도 총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렇게 촬영한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것 외에도 화장실에 숨어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로 의심되는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몰카는 KBS 소속 PD가 발견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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