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신천지 관계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축소 보고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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