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POP이슈]KBS 공채 개그맨, 女화장실 몰카 설치+촬영 '혐의 인정'.."합의 노력"(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POP=박서연 기자]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KBS 공채 개그맨 A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5월 29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내 몰래 카메라로 의심되는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몰래 카메라는 KBS 소속 PD가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 착수에 나서자 A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6월 24일 구속됐고,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것뿐 아니라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직접 촬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4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자 화장실뿐 아니라 여자 탈의실에도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긴다. A씨는 불법 촬영하고 몰래 침입한 혐의와 더불어 화장실 및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저장물 7개를 소지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