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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말 전달했다가 피고인에 흘러들어가…동료 판사에 고발당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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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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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판사에게 고발당한 현직 부장판사가 15일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의 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A판사는 올해 초 사법연수원 동기인 B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재판 관련 정보를 B판사가 피고인 측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A판사는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같은 방을 쓰고 있던 B판사에게 재판 관련 내용 일부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변호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B판사는 이날 “판사 9명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A판사가 문제의 형사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긴 했지만,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였을 뿐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만한 민감한 정보는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B판사는 “A판사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상의를 하거나 별도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알려왔습니다 : B판사는 “법원 구내식당에서 판사 9명이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A판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적인 자리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에 불과했고 업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아니었다. 따라서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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