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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내일부터 7560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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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로 제한 강화

확진자 발생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방침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정규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다. 사진은 24일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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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종교시설에는 지난 6월 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권고가 내려졌지만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급증세를 보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하루 확진자가 5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확산세 억제를 위해 방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집합제한 대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와 사찰 286개, 성당 232개, 원불교 교당 53개 등 총 7560개다.

집합제한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된다. 음식 제공과 단체식사도 금지다.

시는 이번 주일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고발조치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사실상 시설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교인 및 방문자의 가족이나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이 계속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 PC방, 학원,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탁구장, 줌바 등이 대상이다.

오는 15일 서울 시내에서 약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회 강행시 서울지방경찰청의 행정응원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 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 동안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계와 관련단체 등이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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