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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토종 1호 보톡스 '메디톡신' 기사회생… 법원 "본안소송 중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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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
한국일보

대전고등법원이 14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메디톡신 허가 취소 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메디톡스 사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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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당분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톨리눔 톡신은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용 의약품으로, 메디톡신은 2006년 국내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아 매출 1위를 기록해온 보톡스 제재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 허가 취소 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이 진행될 동안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18일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2012~15년 메디톡스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단에서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메디톡스는 항고를 통해 이번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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