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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판사가 다른 판사 재판 정보 유출로 고발…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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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직 판사가 다른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바깥에 유출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A판사가 B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발 내용은 A판사가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심리하던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B판사에게 말했는데 B판사가 그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고, 피고인 측 변호사한테까지 정보가 넘어갔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와 B판사는 지난 2월까지 서울의 한 법원에서 함께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A판사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도 B판사에 대한 진정을 냈다. 법관윤리강령 5조 2항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원행정처는 일단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B판사는 “고발 내용은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B판사는 “법원 구내식당에서 판사 9명이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A판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기억하기로 업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아니었다”며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B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이나 말을 한 적도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관련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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