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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법회·미사 정규예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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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주간, 7560개 종교시설 대상 '집합제한'

정규예배 제외 각종 모임·식사 '금지'

14일 기준 서울 확진자 중 50% '종교시설發'

집합제한명령 '노래방' 등 대상으로 '점검'

아시아투데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2주간 서울 전역의 종교시설 총 7560개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DB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2주간 서울 전역의 종교시설 총 7560개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종교시설에서는 법회나 미사 등 정규예배를 제외하고, 각종 모임 등이 금지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기준 서울지역 일일확진자가 32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데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9조에 의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시 관계자는 “지난달 3일부터 종교시설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으나,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보다 강화된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발생한 신규확진자 32명 중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16명으로 절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소재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회 6989개, 사찰 286개, 성당 232개, 원불교 교당 53개 등 총 7560개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 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이나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주말 구와 함께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 전환해 마찬가지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시는 이번 달 7일부터 13일까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찾은 시민이나 교인 등 4053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와 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인, 방문자의 가족 및 동거자 중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등 고위험직군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이행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시는 연휴 및 휴가철을 맞아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이 계속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에서는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 PC방, 학원,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탁구장, 줌바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다.

한편 시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해 시민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는 등 연휴 및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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