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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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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근거로 서울시가 낸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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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서울시가 내린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으로 국투본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에서 예정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국투본 등 광복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1~12일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광복절에 신고된 집회를 자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투본 등이 따르지 않자 내린 조치다. 서울시가 밝힌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26곳으로, 신고한 참가 인원은 총 22만명이다.

국투본 측은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린 당일 “코로나19를 이용한 서울시의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금지) 처분으로 집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국투본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공연장이나 유흥업소 등 실내 밀폐 공간 영업은 허용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역시 광복절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다만 우리공화당은 이후 집회 장소를 광화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변경했다. 민주노총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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