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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허용…"집회 자유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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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일파만파·국투본 가처분신청 인용

"개최 자체 원천적 금지는 위법 가능성"

"방역·소규모 집회 시 확산 분명치 않아"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19.08.22.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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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열게 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일파만파가 신청한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국본 집회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금지처분을 집행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방역수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게 아닌,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초역 주변 집회에서 체온 측정과 손소독, 집회에 사용할 일회용 장갑 배부, 명단 작성, 간격 유지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최소한 현 시대 일반인이 시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역 수칙은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달 초에도 1만여명 규모의 집회가 개최됐으나 이로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본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밤 11시59분 사이 서울 중구 한국일보로터리와 을지로입구로터리 구간에서 2000명 규모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상황이다.

법원은 일파만파의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며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파만파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약 100여명 규모로 시위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가처분신청도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가처분신청이 이날 밤께 인용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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