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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안산시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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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14일 최근 수도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내린 경기도의 조치에 맞춰 지역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시 행정안전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 증가됨에 따라 시는 각종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뉴스핌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2020.08.14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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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은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제외)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및 말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철저 및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만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등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에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방침이고,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시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서울·경기지역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회의'를 열고 혹시 모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종교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생활방역단 335명을 구성해 고위험 시설(교회, PC방, 노래방 등) 및 보건, 복지, 위생, 교육, 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들은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는 종교에 대한 침해가 아닌 시민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종교인·비종교인을 떠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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