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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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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홀인원 관련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8월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했다.

그가 가입한 홀인원 보험은 축하 만찬과 기념 라운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백화점에서 의류를 사면서 쓴 영수증 등 홀인원 관련 행사와 관계없는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관련 영수증을 챙기면서 착오로 의류구입 영수증이 첨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낸 영수증 합계액(942만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아내의 의류 구입비인 점 등을 보면 단순한 착오로 문제의 영수증을 첨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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