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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살인 무죄, 다시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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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 상고장 제출

헤럴드경제

지난 2015년 4월 20일 진행된 만삭 아내 살해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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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모(50)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 낸 것이다.

대전고검은 이에 대해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께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천안나들목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출신 이씨 아내는 7개월 된 남자 아기를 임신 중이었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그간 재판에서 이씨는 무죄와 무기징역 선고를 오갔다.

당초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상향등 점등·진행 경로·제동에 따른 앞 숙임 현상·수동변속기 인위적 변경 등 검사의 간접사실 주장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10일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선고가 나온 만큼 파기환송심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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