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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집중호우에 ASF 발생 주의보…일제소독 등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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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고도 방역태세 유지

화훼산업발전·문화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국적인 호우가 지속되면서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사육돼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생멧돼지에서 확산한 ASF 바이러스의 양돈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장마 후 고도의 방역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재욱(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5일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방문해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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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장마 후 ASF 확산 예방에 대응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하천 부유물을 제거하는 등 ASF 위험요소 제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장마기간 북한 접경지역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ASF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은 야생멧돼지에 ASF가 확산했을 뿐 아니라 오염지역이 퍼진 상황에서 급격하게 불어난 하천 등으로 바이러스가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장마 기간 강원·경기 북부지역 중심으로 방역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방역차량 1014대를 동원해 접경지역의 하천·도로·농장진입로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침수 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발령한 ASF 위험주의보를 계속 유지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 문자 예찰도 지속할 방침이다.

장마철 이후 농장 쥐·해충 제거와 돈사 출입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마철 이후 무더위가 찾아오면 곤충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져 ASF 확산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돈사를 자주 출입하고 사육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농장 근로자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에 접경지역 양돈농가는 하천·농경지 방문을 금지하고 돼지 음용수는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하수를 소독하여 사용 등 방역수칙을 전파한 바 있다.

매주 수요일 축산 환경·소독의 날에는 농가 스스로 쥐·해충 제거 활동을 실시하도록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매주 화요일 지자체·농협이 보유한 소독차량으로 전국 양돈농장의 쥐·해충 방제도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화훼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진흥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특히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시행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화훼산업 실태조사 범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과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18일(화)

08:30 국무회의

△20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

◇주간보도계획

△16일(일)

△17일(월)

11:00 장마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총력대응

△18일(화)

06:00 하반기 농림 ODA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11:00 코로나블루를 이기는 농촌여행

△19일(수)

06:00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증상 메틸브로마이드(MeBr) 훈증작업자 건강위험 밝혀내

11:00 농식품 소비트렌드 과거와 미래

ㄴ브리핑 11:20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20일(목)

06:00 농기자재 수출 국제워크숍 개최

11:00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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