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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으로... 검찰,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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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모(50)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검은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천안나들목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출신 이씨 아내는 7개월 된 남자 아기를 임신 중이었고,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1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2심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7년 5월 “범행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해도 파기환송심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선고가 나온 이상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다”며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밟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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