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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자급제 폰도 분실·파손 보장 '삼성케어플러스' 혜택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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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폰·태블릿·웨어러블도 가입 가능

보증기간 최대 1년 연장·폰 파손은 3회가지

자급제·알뜰폰도 가입 가능…분실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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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모바일 기기 파손·분실 보상부터 제품 보증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는 자체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자급제나 알뜰폰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입해 분실까지 대비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사용하거나, 태블릿·스마트워치·무선 이어폰 사용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스마트폰의 경우 기본 2년에서 3년으로, 태블릿·노트북·웨어러블 기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은 배터리 1회 교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자급제로 스마트폰을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삼성 케어플러스 출시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알뜰폰 스마트폰 보험 상품의 경우 분실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 케어플러스는 그 부분도 보장해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보험 상품의 경우 요금제와 함께 쓰는 가입자들에게만 가입하게끔 하고, LTE 요금제를 쓰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삼성 케어플러스 이용료는 기기별로 다르다. 갤럭시 A시리즈는 월 4900원, S·노트 시리즈는 월 7400원, 폴드 시리즈는 월 1만3500원이다. 갤럭시탭S 시리즈는 월 5300원, 갤럭시탭A 시리즈는 월 3300원, 버즈는 월 1300원, 워치는 월 2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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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될 경우 할인 비용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처리 등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수리비 청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파손 보장은 최대 3회까지, 자기 부담금은 갤럭시S·노트 시리즈 기준 8만원이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면 타인이 이용할 수 없게 기기가 자동 잠금 처리된다. 분실 시 자기부담금은 갤럭시S·노트 시리즈 35만원이다. 다만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분실 보장과 배터리 교체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A/S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삼성 서비스센터 직원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해 수리해주는 방문수리 서비스는 최대 3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출장비(1만8000원)를 내야한다.


가입 가능한 기간은 이통사 보험 상품과 동일하게 구입 후 30일 이내다. 스마트폰은 최초 통화일 이후 30일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태블릿,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노트북 등은 구매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만 가입할 수 있다. 미국·영국에서도 동일한 명칭의 서비스가 운영중이지만 보장 기간·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방문 수리 혜택과 분실 보상은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한편 애플이 운영하는 보험상품 '애플케어플러스'의 경우 아이폰11 프로 기준 가격이 26만9000원이며, 일시 납부해야 한다. 삼성 케어플러스에 비해 전체 요금은 비싸지만 수리를 해야할 때 자기 부담금액이 적다. 디스플레이 수리를 할 때 자기부담금은 4만원이다. 다만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최대 2회 리퍼를 제공하고 배터리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구매 후 6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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