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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위크리뷰]"내수지표 개선, 수출·생산 부진 다소 완화"…전보다 경기 낙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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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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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수관련 지표의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진단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펼친 셈이다.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은 한층 밝아졌다. 7월 '내수관련 지표의 개선흐름 나타나고 있다'에 이어 8월엔 '이 흐름이 이어지고, 수출·생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물경제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표현 대신 '불확실성 지속'으로 완화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판단은 지표에 근거하는데 경제 주요 지표들이 좋아져 부정적인 표현을 줄였다"며 "(정부가) 경제상황을 전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지표 개선세= 경기 개선의 근거 중 하나는 산업활동 지표의 깜짝 호조다. 산업활동 3대 지표인 생산(전월 대비 4.2%)과 소비(2.4%), 설비투자(5.4%)가 6월 일제히 반등했기 때문이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오르며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고용상황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취업자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곤 있지만 그 폭은 올 4월 47만6000명에서 7월 27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월부터 고용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팩트'"라고 밝힌 바 있다.


수출 감소폭도 줄고 있다. 올 4월 전년 동기 대비 -25.5%에서 5월 -23.7%, 6월 -10.9%, 7월 -7.0%를 기록했다.


◆배추·상추값 급등에…정부, 비축물량 방출·20% 할인= 50여일이 넘게 지속된 장마에 배추·상추 등의 채소값이 치솟자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13일 내놨다. 일일 최대 100t의 비축물량과 함께 계약재배 물량을 풀고, 엽채류 20%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격은 올 6월 1포기당 2472원에서 이달 4113원으로 1641원(66.4%), 상추는 1㎏당 4739원에서 1만4170원으로 9431원(199%) 뛰었다. 전년 1년 전보다는 각각 84%, 17% 오른 상태다. 농식품부는 8월 하순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선 정부는 배추·무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 등을 필요시 하루 50~100t씩 방출하기로 했다. 애호박과 오이, 가지 등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조기출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농협은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 할인 판매 실시하고, 대형마트에선 깻잎·호박 등 주요 엽채류 구매시 20%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여행 등 특별업종 고용유지지원금 180일→240일로 연장= 관광·여행·공연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기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 4월 고용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이들 업종의 약 6400개 기업에 대해선 일반 업종보다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 없이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최대 90%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업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에 180일로 규정돼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해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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