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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규제지역에 세금폭탄 내린 `부동산 3법`, 비규제지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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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내용이 담긴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인 지방은 아직 전매가 자유로워 청약 수요가 몰리거나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등 지역별 부동산 날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법을 통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릴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올리는 소득세법도 개정된다.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으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도 2주택은 현행 1~3%에서 8%, 3주택은 12%으로 상향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날씨는 일단 '맑음'이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 이하까지 현행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되며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데다가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중소도시가 강세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일명 '전매 금지령'으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 강화 조치는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지방중소도시는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말 경남 김해시의 미분양수는 254가구로 전년동기대비 88%(2061가구) 가량 줄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탈출(?)했다. 경북 경산시도 같은 기간 미분양수가 43가구로 전년(482가구)대비 11배 이상 줄었다. 특히 전남 순천시는 2001년 12월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은 미분양수(7가구)를 기록하기도 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세금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여기에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시행도 코앞에 두고있는 만큼,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가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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