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文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헌법 10조' 뭐길래

댓글 1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헌법 10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0조를 핵심가치로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광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10조는 법률가들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이 헌법 10조를 들고나온 것도 개인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민 개개인이 촛불을 들고 외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기반으로 탄생한 정부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떤 것은 헌법 1조의 정신이었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번 역사에 새겨놓았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10조 정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우리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함께 손해배상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문제도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강조하며 북측에 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