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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19]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2주 간 모임·행사 취소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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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16일 0시부터 2주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정세균 본부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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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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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 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1.3 이상으로 나타나면 거리두기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는 지난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47.8명, 감염재생산지수는 1.5로 이 기준을 초과해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다.

정부는 16일 0시부터 2주 동안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과 행사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과 모임 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주 간 연장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클럽,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등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며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의 경우 집합금지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관리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중대본은 향후 2주 후나 그 이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 명령이 발동돼 시행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한다.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이 또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나 그 이전이라도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과 경기도에 한해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길 권고한다.

박능후 중대본 제1차장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수도권에서 100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단히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 대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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