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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노원구, 16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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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 음식제공과 단체 식사 등 금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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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지역 내 모든 장소에서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16일 0시부터 시행한다.


1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 간부가 참여한 가운데 결정한 이번 긴급 행정명령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 음식제공과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격상 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내용은 16일 0시부터 적용되며 실내 50인?실외 100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금지되고 고위험 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구는 이번 조치에 따라 16일 일요일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100인 이상 종교시설 50개소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100인 이하 300개소는 구 자체적으로 방문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예정돼 있던 월계 각심재 고택 음악회, 각종 강연, 한 여름밤 수상 음악회는 취소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노원구도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확진자가 지난 이틀동안 크게 증가한 만큼 전 부서가 코로나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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